2024년 2학기 학업재이수 관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안내

글번호
392149
작성일
2024-08-05
수정일
2024-08-05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358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시 주요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국가장학금

202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졸업학기 학생은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 신청시

직전학기 이수(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후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

신청!!!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포기)하여도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이 적용

 

졸업학기 학생이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로 졸업학기에서 제외되고 직전학기 이수(취득)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거절 국가장학금 등록금 우선 감면 취소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포함)

2024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자 중 졸업학년(4학년) 학생이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 신청시

직전학기 이수(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후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

신청!!!

 

학자금 대출은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포기)하여도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이 적용

 

졸업학년(4학년) 학생이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1~3학년으로 변경되고 직전학기 이수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거절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금을 학생이 반환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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