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수강신청 포기제도 안내

글번호
394155
작성일
2024-09-09
수정일
2024-09-09
작성자
법학부 (032-835-8320)
조회수
546

. 시행기간: 2024. 9. 23.() 09:00 ~ 9. 25.() 17:00

. 대상: 2024학년도 2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자 중 수강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려는 자

. 포기가능 과목 수: 1과목(3학점 이내, 포기 후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1과목(3학점 이내)

포기 승인결과 확인

(학생)수강포기신청

(학생) 포기 신청

학생 개별확인


 

. 처리결과: 2024. 9. 27.() 15:00 이후 학생 개별확인(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다음글
2024-2학기 재학생 추가 등록 기간 시행 안내(4차)
이전글
202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