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부복수전공 포기신청 및 부전공 졸업연기 신청 기간 안내

글번호
408180
작성일
2025-06-23
수정일
2025-06-23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254

. 신청대상: 2024학년도 후기(20258)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포기 희망자 부전공 이수자 중 졸업 연기 희망자

. 신청기한 (기한 엄수)

- ·복수전공 포기신청: ~ 2025. 7. 9.() 17:00까지

- 부전공 졸업연기 신청: 2025. 7. 1.() ~ 7. 9.() 17:00까지


·복수전공 포기 신청

처리절차

학생신청 소속학과 조교 승인 소속학과장 승인 · 복수전공 조교 승인

· 복수전공 학과장 승인 학사팀 확인

학생신청 메뉴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연계전공관리 > 부복수연계전공포기신청

· 복수전공 이수교과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수구분 변경 처리

복수전공 이수자 중 부전공으로 전환 희망하는 학생은 부전공 체크() 후 신청

소속 학과장 및 부·복수전공 학과장 처리 메뉴

부복수연계전공관리 > 부복수연계전공포기승인관리

학과조교-이수구분정정 확인 및 변경 가능

유의사항

복수전공 이수자 중 부전공 이수인정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부전공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미포기로 인해 주전공 학위수여가 유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부전공 졸업연기 신청

처리절차

학생신청 소속학과 조교 승인 소속학과장 승인 · 복수전공 조교 승인

· 복수전공 학과장 승인 학사팀 확인

학생신청 메뉴

통합정보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유예/연기관리 > 부전공졸업연기신청

소속 학과장 및 부전공

학과장 처리 메뉴

졸업 > 졸업유예/연기관리 > 부전공졸업연기승인

유의사항

- 부전공 이수자가 정해진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부전공을 이수 완료하고 싶다면 졸업연기(2개 학기에 한함)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학생의 소속학과장 및 부·복수전공 학과장은 신청학생에 대한 승인처리를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이수구분 관련 협조사항

- ·복수전공 포기신청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졸업예정자 중 이수구분 미 변경자는 졸업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구분은 졸업(수료 포함)이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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