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포기제도 안내

글번호
412117
작성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549

. 신청기간: 2025. 9. 15.() 10:00 ~ 9. 16.() 18:00

. 신청대상: 2025학년도 2학기 등록을 마친 17학점 이상 수강신청자 중 수강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려는 자

. 신청과목수: 1과목(3학점 이내, 포기 후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1과목(3학점 이내)

포기 승인결과 확인

(학생)수강포기신청

(학생) 포기 신청

학생 개별확인

 

. 결과확인: 2025. 9. 24.() 14:00 이후 학생 개별확인(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

. 유의사항

  1) 신청 후 승인결과 확인 전까지는 수강상태이므로 무단결석하지 않도록 유의

  2) 미승인 시 계속 수강하여야 하며 포기기간 중 임의결석한 부분에 대한 출석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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