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글번호
417115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684

.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6.01.05.() 09

~ 2026.01.09.() 17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2026.01.12.()

~ 2026.01.16.()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원

추천자

비고

학업우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학과별 배정인원

학장

붙임5참고

이공계인력육성

-

5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학장

 

체육특기

경기실적증명서

해당자

체육진흥원장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해당자

학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해당자

학장

 

고시(최종합격)

합격증

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장

 

간부

간부 선발공문

∙【붙임7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

해당자

학장/부서장

 

가족사랑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4월 중) 신청

해당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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