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재수강 제도 개정사항 안내

글번호
418087
작성일
2026-01-19
수정일
2026-01-19
작성자
법학부 (032-835-8320)
조회수
182

. 재수강 운영 기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학년도 1학기)

비고

성적 상한 등급

B+(3.5)

A0(4.0)

 

성적 처리 방식

상위 성적 인정

재수강 이후 성적만 인정
(기존 성적 삭제)

 

성적증명서 표기

교과목명 뒤 표기
(상위성적 표기)

교과목명 뒤 표기
(재수강 이후 성적 표기)

 

신청 가능 기준

취득 성적 C+이하(F 포함) 교과목

변경사항 없음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음

변경사항 없음


. 주요 유의사항

1) 재수강 성적이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재수강한 최종 성적만 인정

- 재수강 신청 학기의 성적 확정과 동시에 재수강 이전 성적 취소 처리
(재수강하여 F학점 받을 시, 기존 성적(: C+)도 삭제되어 최종 미이수 처리되므로 졸업 필요 학점 부족 등에 유의)

- 재수강 신청하였으나 해당 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제적 또는 휴학 시, 수강내역 삭제되므로 재수강 이전 성적 취소되지 않음

2) 재수강으로 기존 성적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학기에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효함

3) 군 복무 중 취득 학점 인정 신청 시, 실제 취득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성적이 반영 되므로 2026-1학기 이전에 재수강한 교과목은 복학 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취득 시점의 재수강 규정(최대 B+)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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