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융합형 인재 장학금 신청 안내

글번호
418155
작성일
2026-01-20
수정일
2026-01-20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139

신청 기간 : 2026. 1. 21.() ~ 1. 27.() 16:00

지원 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연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학생

2025-2학기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함, 일반 학과() 부전공자 미포함

지급 인원 : 복수전공 7, 부전공 5, 12명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붙임 참조]

지급 기준

- 지급 기준 개요

구분

지급 기준

이수학점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융합전공 졸업이수학점의 70%이상 이수자 중 해당 교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복수전공 : 30학점 이상(이수학점 42학점)

- 부전공 : 15학점 이상(이수학점 21학점)

지급횟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장학금성격

생활비성 장학금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

지급금액

- 복수전공 : 700,000

- 부전공: 500,000

지급인원

- 매 학년도 41일 자(1학기) 101일 자(2학기) 기준 지급 가능자 수

를 산정하여 예산 범위 내 복수전공 및 부전공 지급 가능자 비율 비례배분

학생설계융합전공은 총인원을 합산하여 1개의 학과 기준을 적용

 

- 20252학기 지급 가능자 비율

· 복수전공 : 67% (227) / 부전공 : 33% (110)

 

<산출식>

·복수전공 지급 가능자 비율 = 복수전공 지급 가능자 수 ÷ 총 지급 가능자 수

·부전공 지급 가능자 비율 = 부전공 지급 가능자 수 ÷ 총 지급 가능자 수


- 세부 지급 기준


구분

세부 지급 기준

배정 원칙

1단계 : 평균 재학 인원 이상이 있는 전공의 재학 인원 비율 적용하여 지급

인원의 70%를 전공별 인원 배정

2단계 : 1단계 장학금 지급 인원 배정 후 잔여 인원으로 전공 구분 없이 선발

기준 적용하여 선발

장학금 지급 인원을 못 채우는 전공에 대한 인원은 잔여 인원에 포함

동점자 선발기준

고학년 > 해당 교과목 평점 평균 >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

기타 사항

- 재학생의 범위는 8학기 초과자를 포함함

- 장학금 지급 기준이 현행과 변경되지 않은 한 현재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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