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 취득 안내

글번호
420015
작성일
2026-02-26
수정일
2026-02-26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942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대학 원격강좌를 통해 학기당 6학점(1년 최대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261학기 대학 학점 취득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강좌당 수강료 80% + 수강신청 수수료 100%(강좌당 11,000) 지원

. 지원대상 : 참여대학에 소속된 군 휴학자로 현재 복무 중인자

'2641일 이후 소집해제자만 가능, 일부 대학의 경우 기준일 상이함

. 참여대학 : 191개 대학(붙임2 참조)

. 수강신청 기간 : '26. 2. 12.() ~ '26. 3. 18.()

수강신청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e-러닝 접속하여 확인

. 수강신청 방법 : 장병e음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mosp.mnd.go.kr) e-러닝 접속

. 문 의 : 군인공제회1833-9029

. 주의사항

1)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종료 후 원격강좌 수강

2) 대학 공지사항 및 학칙 숙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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