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부복수전공 포기신청 안내

글번호
421148
작성일
2026-03-16
수정일
2026-03-16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226

. 포기신청 기간: 2026. 4. 7.() 09:00 ~ 2026. 7. 8.() 17:00

. 포기신청 대상: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구분

·복수전공 포기 절차

처리절차

학생신청소속학과 조교·학과장 승인·복수·연계전공 조교·학과장 승인학사과 확인

학생신청 메뉴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복수·연계전공 관리·복수·연계전공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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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복수·연계전공 관리·복수·연계전공 포기승인

. 포기신청 방법: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 참고사항

·복수전공 포기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

(학생이 포기 신청 시 이수구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학과에서 이수구분정정 확인 및 변경 가능)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전환 시 포기신청 메뉴에서 부전공 체크() 후 신청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는 부·복수전공 신청/포기 모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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