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 글번호
- 405067
- 작성일
- 2025-04-10
- 수정일
- 2025-04-10
- 작성자
- 법학부 (032-835-8320)
- 조회수
- 378
가. 배정인원 : 법학부 1명
나. 지원내용
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비고 |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 |
생활비 무상보조 |
지원기간 |
2개 학기(2025년 1학기 ~ 2학기) |
1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미만 시 2학기 미지원 |
다.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학자금 지원구간 |
2025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성적기준 |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학적 |
2025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 ※ 초과학기생 선발 불가 |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 첨부파일(장학생 자격 제출 서류) 참고 ※ 아래 증빙서류 제출가능자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중증)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기타 |
ㅇ 2025-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추천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이 확정되지 않아 가급적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미신청자로 추천 요망 ㅇ 2025-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추천 불가 |
라.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메일(20241084@inu.ac.kr) 제출
2) 제출기한 : ~ 2025.04.14.(월)까지
3) 제출서류
- 다.의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5-1학기)
라. 기 타
1) 추천된 학생은 신청 매뉴얼【붙임3】에 따라 온라인 신청 필수
※ 온라인 신청 기한 : 2025. 4. 21.(월) ~ 4. 24.(목)
2)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3)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