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LAW
법대생이여 ! 큰 뜻을 이루어라 !
인천대학교 법학부
- 법과대학
인천대학교 법학과는 1981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내 법학과(정원 40명)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단과대학인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였다.
이후 주간(35명)·야간(30명) 과정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 주·야간을 통합하여 단일 학과(정원 65명) 체제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과대학은 인천대학교의 교육 특성화 전략에 맞추어 기존의 이론 중심 법학교육에서 나아가 실질 법학교육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1. 법과대학의 핵심 교육목표
- 전문 법조인의 양성
- 직역별 맞춤형 법률전문가 양성
- 동북아 중심시대를 대비한 국제·해양·통상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대학은 1997년 사법시험 준비반인 **정간재(正艮齋)**를 설치하여 단기간 내 다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법조계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금융, 경찰·해양 분야 등 법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법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국내 석·박사 과정은 물론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다수의 법학 석사·박사 학위 취득자를 배출하며 학술 생태계의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시대를 대비한 교육 강화를 위해 중국법·국제통상법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법과대학 및 대형 법률사무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법학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법과대학의 상징인 Mark는 학문을 의미하는 *펜촉 위에 불사조(Phoenix)*가 비상하는 순간을 형상화하였다.
불사조는 이집트 신화에서 불멸, 재생, 도약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이는 법학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약하는 법과대학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