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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수강신청 포기제도 안내
- 글번호
- 394155
- 작성일
- 2024-09-09
- 수정일
- 2024-09-09
- 작성자
- 법학부 (032-835-8320)
- 조회수
- 547
가. 시행기간: 2024. 9. 23.(월) 09:00 ~ 9. 25.(수) 17:00
나. 대상: 2024학년도 2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자 중 수강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려는 자
다. 포기가능 과목 수: 1과목(3학점 이내, 포기 후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라.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 |
1과목(3학점 이내) |
➯ |
포기 승인결과 확인 |
(학생)수강포기신청 |
(학생) 포기 신청 |
학생 개별확인 |
마. 처리결과: 2024. 9. 27.(금) 15:00 이후 학생 개별확인(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