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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포기제도 안내
- 글번호
- 420935
- 작성일
- 2026-03-10
- 수정일
- 2026-03-10
- 작성자
- 법학부
- 조회수
- 35
가. 신청기간: 2026. 3. 16.(월) 10:00 ~ 3. 17.(화) 18:00
나. 신청대상: 2026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친 17학점 이상 수강신청자 중 수강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려는 자
다. 신청과목수: 1과목(3학점 이내, 포기 후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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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 |
1과목(3학점 이내) |
➯ |
포기 승인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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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강포기신청 |
(학생) 포기 신청 |
학생 개별확인 |
마. 결과확인: 2026. 3. 20.(금) 14:00 이후 학생 개별확인(통합정보시스템)
바. 유의사항
1) 신청 후 승인결과 확인 전까지는 수강상태이므로 무단결석하지 않도록 유의
2) 미승인 시 계속 수강하여야 하며 포기기간 중 임의결석한 부분에 대한 출석인정 불가
3) 집중이수제 B유형 교과목은 10주차에 수강포기 진행 예정 : 2026. 5. 6.(수) ~ 5. 7.(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