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내장학금] [교내] 2025-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2025.01.06. 9시 ~ 01.10. 17시)
- 글번호
- 399480
- 작성일
- 2025-01-02
- 수정일
- 2025-01-02
- 작성자
- 학생지원과 (032-835-9265)
- 조회수
- 1397
[2025-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1학기 1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5.01.06.(월) 9시 ~ 01.10.(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 기간 : 2025.01.13.(월) ~ 01.17.(금)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학업우수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
▪ 2024년도 제1차 장학·복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우수장학생 공인영어성적 필수 조건 삭제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입력 ▪ 2025-1학기 전과 승인 시, 당해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 |
이공계인력육성 |
- |
|
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 체육진흥원에서 일괄 추천(학생신청 불필요)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
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입력 후, 장학금 신청 시 해당 내역 선택 |
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 입학 후 취득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된 합격증 첨부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
▪ 학과 간부만 학생 본인이 신청 ※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
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4월 중)에 신청 |
3. 유의사항([붙임] 2025-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보훈, 한마음, 북한이탈주민, 고시장학생 등도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교내장학금(1차)의 경우 감면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선정 시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등록금이 감액되어 납부금액 표시
※ 부모님 회사에서 등록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전 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
※ 장학금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2025-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됨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 > 개인학적조회 > 등록 : 해당학기 '완납' 확인
※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휴학 처리 불가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