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시험의 종류와 시행방법
기말시험
매학기말 소정기간 중 시험시간표를 편성하여 시행
수시시험
학기중간 강의시간 중에 과목별 또는 담당교수별로 시행
임시시험
과제물, 학습세미나, 기타 학습활동을 평가
불응시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관계증빙서 첨부)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부여
결시자특례: 수업일수 2/3 이상 수강하였으나, 학칙 시행세칙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관계증빙서 첨부)을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받아 학사팀 방문 제출(담당교수는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 부여(최대 B+))
※ 불응시신고서 및 성적인정원 서식: [대학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양식자료실]
성적
- 성적평가: 성적은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60%), 출석성적(20%), 기타성적(20%) 비율로 산출
단,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및 방송·통신에 의해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음 - 학업성적의 평가기준
수강학생수 A등급 B등급 21명 이상 40% 이하 40% 이하 20명 이하 50% 이하 40% 이하 - 절대평가 가능 교과목
- 1원어(영어)강의 교과목
- 2영어졸업인증자격 기준점수를 별도로 상향조정한 학과(부․전공)의 영어 및 영어회화 교과목
- 3군사학 교과목
- 4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3, 4학년 학생의 교직과목 및 자격증취득관련 교과목 중 법령이나 지침으로 한계성적 이상을 요구하는 교과목
- 5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학생
- 6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
- 7실험‧실습실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교과목
- 8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전공교과목
- 9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중 해당 전공교과목 수강자
- 10예술체육실기 교양교과목
- 11그 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12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P(Pass) / F(Fail)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현장교육․실습 및 해외인턴십 교과목
- 2세미나 및 포럼 등의 교과목
- 3사회봉사 교과목
- 4그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 성적열람: [통합정보 → 학사행정(성적) → 성적관리 → 확정전 성적조회(학생)]
- 기말 강의평가 및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후 성적 열람 가능(연구실 안전교육은 이공계 연구활동 종사자만 해당)
- 성적 확정 이후에는 [학사행정(학적) → 개인학적조회]에서 확인
※ 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여 제출 완료된 성적표는 정정 불가
다만, 사무착오로 인한 경우 정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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